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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의 Tip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이번에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전세를 얻어서 이동하게 됐는데 지역이 너무 멀어 여러 번 오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세를 계약하고 보니 그날이 주말이라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고,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가야 했습니다. 원래 전세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을 입금한 영수증을 확인하고 받는데 이런 확인의 과정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모두 가능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인터넷 전세 확정일자 신청 및 받는 방법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위의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입이 안 돼있다면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위의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해서 메뉴를 열어줍니다.

 

 

▲ 확정일자 메뉴를 열어준 후 왼쪽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읽어본 후 아래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가지는데 바로 보이는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 구분 - 계약 구분에서 신규와 재계약을 선택하고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소재 지번주소로 추가 시 도로명으로 한 번 더 추가하라고 하네요. 건물의 명칭과 동, 층, 호까지 기입을 합니다. 이건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고 입력하면 편합니다.

 

 

▲ 위에 주소를 입력 후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옆에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 부동산 고유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 다음으로 넘어가면 계약금의 정보와 임대차 기간 및 계약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전세일 경우 보증금에만 금액을 입력하고 월세는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그리고 아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 임대인/임차인 목록을 추가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 두 사람의 정보를 각각 입력해서 추가해 줘야 합니다. 정보를 모두 추가했으면 그 아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신청하는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계약서와 계약금을 집주인 임대인에게 입금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첨부합니다.

 

▲ 첨부는 아래 보면 있는데 계약증서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해서 두 개의 파일을 첨부해 주고 작성 확인 및 완료를 클릭한 후 결제 화면에서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3시간 정도 후에 승인이 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전세 확정일자가 휴일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승인까지는 불가능하고 평일 16시 전에 신청한 것은 당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결제 승인까지 끝났으면 다시 메뉴에서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하기에 들어가서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프린트 유무를 확인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인증 절차를 거쳐서 프린트로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프린트가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처럼 PDF 파일로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보니 별개 없고 부동산 전세 계약서 오른쪽 상단에 도장같이 확정일자가 표시 찍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니 귀찮더라도 꼭 받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