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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정복/League of Legends

롤 청약철회하는법 구매하고 환불 받기 해보자

 리그오브레전드에서는 현금을 충전해서 얻을 수 있는 RP와 지속적인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IP 두 가지의 게임 머니가 존재합니다. RP는 스킨이나 캐릭터 모든 판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에 IP는 캐릭터에 한하여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지만 곧 플레이 영상이나 스킬 등을 보고 후회를 하고 IP나 RP로 롤 캐릭터 환불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하면 됩니다. 이 청약철회는 스킨이나 캐릭터를 구매하고 롤 게임상에서의 게임 머니를 돌려받는 정책으로 롤에서는 IP나 RP를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 철회에서도 정도에 따라서 일반 청약철회와 예외적 청약철회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매를 한 후 사용을 안한 경우(청약철회)

 

 

리그오브레전드를 실행하면 홈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면 동전이 쌓여있는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합니다.

 

 

▲ RP 충전과 선물 상자 모양 옆에 사람 모양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왼쪽 두 번째를 보면 구매 내역을 클릭해서 자신이 구매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구매내역을 확인해보면 오른쪽에 최근에 구매한 순서로 내역들이 표시되고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은 오른쪽에 청약철회라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 청약을 철회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상품을 정말로 철회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청약철회를 클릭하면 구매에 사용했던 IP나 RP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완료가 되면 오른쪽에 총액 4800 화폐 종류 BE와 가장 오른쪽에는 청약철회 완료라고 표시가 됩니다. 

 

 

▲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은 챔피언과 스킨에 한정하고 있으며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한 후에 사용을 한 경우(예외적 청약철회)

 

 

 예외적 청약철회는 스킨이나 챔피언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환불받는 것을 말하며 왼쪽 상단에 보이는 예외적 청약철회 잔여 횟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이엇게임즈에서는 계정당 예외적 청약철회를 3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잔여 횟수가 0회라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니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