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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의 Tip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잃어버렸을때 온라인으로 쉽게 프린트하기

 이번 이사를 끝낸 후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 관리소에 갔는데 자동차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찾았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서 있던 거 같았는데 차 안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급받으려면 시군 구청이나 주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 가서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겸사겸사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했는데 처음에는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찾았었는데 자동차는 다른 곳에서 발급이 가능하더군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는 방법

 

 

▲ 자동차 관련 민원 및 등록증 발급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앞에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링크를 클릭해서 대국민포털로 접속을 한 후 민원신청 - 발급 열람 민원을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아래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해서 접속을 합니다.

 

 

▲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등록증 뿐만 아니라 등록 원부 등본 초본, 말소 사실 증명서, 사용 폐지 증명서, 사용신고 필증, 건설 기계 등록증 등 집에서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할 것이기 때문에 1번에 있는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 들어간 후 여러 사용자 동의를 체크한 후 아래 보이는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인증과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오는데 입력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듯이 공인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과 발급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며 매월 말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신청하는 것은 출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니 다음날 낮에 진행을 해야겠죠?

 

 

재발급을 위해서는 분실이나 기타 사유를 작성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의 차명이나 등록번호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자동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민원 신청 내역이 나오고 중앙 부분에 비용 납부를 클릭해서 휴대폰은 389원, 계좌이체는 542원, 신용카드는 390원의 비용을 지불한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경우 700원의 수수료를 생각하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절반의 가격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프린트가 없다면 직접 방문해서 출력을 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방문 수령이나 우편으로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는 기존 방문해서 내는 수수료와 동일하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인 지역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