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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태크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및 업종코드 입력하기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해보고 쿠팡, 대리운전 여러 가지를 해봤었지만 내 시간과 체력을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은 넉넉해지지만 부족한 잠으로 인해서 건강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조금 더 편한 부업을 찾던 중 유튜브를 통해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을 알게 돼 무작정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저의 해외 구매대행 사업 시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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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등록하기

 

 

▲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접속을 하면 위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 이 화면의 아이콘 중에서 사업자등록 아이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다면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가 나오는데 아래쪽을 찾아보면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이 보이는데 사업자등록 아이콘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아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메뉴를 저장해줍니다.

 

 

▲ 메뉴를 추가했다면 +설전 버튼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마지막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을 클릭해서 메뉴를 실행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 상호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업종 선택에서 오른쪽에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해서 업종 코드를 추가합니다.

 

 

구매대행 업종코드 입력하기

 

 

▲ 업종 입력/수정을 누르면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창이 나오는데 왼쪽에 업종 구분을 주업종에 놓고 오른쪽 상단의 업종 코드 검색을 클릭합니다.

 

 

▲ 검색을 클릭해서 업종 코드 목록 조회로 넘어오면 업종 코드 입력란에 749609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사업시설관리 어쭈구하는 하나의 업종 코드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을 더블클릭해서 추가해줍니다. 

 

 

▲ 더블클릭하면 위와 같이 업태명과 종목명에 추가가 되는데 이것의 이름을 바꿔줘야 합니다. 업태명을 더블클릭해서 지우고 서비스업으로 고쳐서 입력해주고 종목명에도 더블클릭으로 지우고 구매대행업으로 입력합니다. 산업 분류 코드는 75999이지만 업태명과 종목명만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등록하기를 눌러서 추가합니다.

 

 

▲ 구매대행업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업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코드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업종 코드의 검색을 클릭한 후 나오는 창에서 업종 코드 목록 조회에서 525101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서 업종 코드 목록에 나오는 통신 판매업을 더블클릭해서 추가합니다.

 

 

▲ 통신판매업은 업태명과 종목명을 바꿔줄 필요는 없는데 부업종을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고 업종 등록을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 업종 등록을 하면 위와 같이 업종 선택에 추가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등록 마무리

 

 

사업장 정보 입력은 개시 일자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짜를 입력해주고 종업원 수가 나 혼자라면 1명 그보다 많다면 나를 포함한 수를 입력합니다. 자기자금이 없다면 0원으로 입력해도 되고 현재 갖고 시작하는 자본금을 입력합니다.

 입대 차 내역 입력은 보통 위에서 입력하는 사업장 주소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일 텐데 자가라면 본인 소유를 입력하고 월세나 전세라면 타인 소유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에서는 간이사업자로 선택을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2019년부터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처음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수로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기타 메뉴들은 넘어가고 사업장 입력에 입력한 장소와 서류를 받는 장소가 다를 경우 송달장소를 입력한 다음 아래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입력한 입대 차 내역에서 본인 소유라면 따로 필요한 서류 없이 다음을 클릭해서 접수를 마무리하면 끝이 나고 월세나 전세 같은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파일 첨부한 후 아래 다음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하기가 끝이 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민원접수번호에 사업자등록 신청 목록이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