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드론 비행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하늘에서 촬영하는 재미가 한몫하는 거 같은데요. 한국은 군사 기밀 지역이 많아서 드론 비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드론을 띄울 지역이 현재 비행금지구역인가를 확인하고 드론을 날려야 합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인 경우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드론 비행을 하였다가 관련 법에 저촉되는 경우 현행 관련 비행법에 따라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부터 드론으로 비행하면서 촬영한 촬영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관련 법과 비행장소, 규칙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Ready to fly로 확인
▲ 어플은 링크 참조 Ready to fly를 들어가면 위의 화면이 나오는데 들어가서 설치합니다. 이 앱은 한국 드론 협회에서 만든 앱으로 드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행시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알아보고 있다면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눌러서 보면 검색과 공지사항 자료실 자기장 지수와 조종사 준수 사항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 자기장 지수를 확인하고 정보 설정에서는 금지 구역 표시의 범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 지수는 위에서 참고하는 바와 같이 통신 장애 등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자료실에서는 드론 비행의 가이드라인이나 비행 승인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받으니 꼭 꼼꼼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디 투 플라이에서 제공하는 조종사 준수 사항을 공유하면서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 사항 9가지
야간비행 금지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 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 금지 : 공항 주변 9.3km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에서 허가받은 경우 비행 가능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 금지 : 수면 또는 지면 구조물 최상단 기준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에서 허가받은 경우 비행 가능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의 비행 금지 :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투하물
음주비행 금지
조종자의 가시거리 범위 외에서의 비행 금지 : 안개 황사등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비행전 연료량, 배터리 잔량, 통신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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